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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대한민국 정부에서
청년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
청년도약계좌에 대해
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란
만 19세 ~ 34세의
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
청년을 대상으로
미래의 재산축적을
돕기위해 이번정부에서
도입된 제도입니다.
매월 한도 70만원까지
일정액에 대한 저축을하면
가입자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
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하며
연 3.5% 복리의 이율로
만기 10년 도래시
1억원의 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로
성실하게 일하고 돈을
저축하는 청년들에게
아주 적합한 제도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(3월)
일요일 | 월요일 | 화요일 | 수요일 | 목요일 | 금요일 | 토요일 |
3/3 | 4 | 5 | 6 | 7 | 8 | 9 |
가입신청 기간 (만기해지 예정자 포함) |
||||||
3/10 | 11 | 12 | 13 | 14 | 15 | 16 |
가입조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기간 |
||||||
3/17 | 18 | 19 | 20 | 21 | 22 | 23 |
가입조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기간 |
가입조건 확인 | |||||
3/24 | 25 | 26 | 27 | 28 | 29 | 30 |
계좌개설기간 |
||||||
3/31 | 4/1 | 4/2 | 4/3 | 4/4 | 4/5 | 4/6 |
계좌개설기간 |
*신규계좌 신청일 : 3월 4일 ~ 8일
*계좌개설일 : 3월 25일 ~ 4월 5일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나이
만 19세 ~ 34세 이하
(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)
개인소득 (2022년 기준)
총 급여소득 : 7천 500만원 이하
종합소득 : 6천 300만원 이하
가구소득
중위소득 180% 이하
*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
1. 나이
2. 개인소득
3. 가구소득
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
충족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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